2021년 달라진 장기보유특별공제 내용
안녕하세요 !! 꿈꾸는 어린왕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현 정부는 투기를 막는 정책의 방향이라면 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면서 경제가 살도록 하는 활성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전 정권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너무 좋지 않아서 힘든 시장이었고, 현재는 가격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 부동산을 잡지 않으면 힘든 부동산 시장이니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바뀌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쉽게 말해서 집을 사서 가지고 있다 그것을 팔았을 때 1 주택 비과세가 아니라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그 수익에 일정 세율의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이 양도소득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에서 각종 필요경비를 빼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금액에 장기보유를 했을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고 그 금액에서 인적공제가 해당될 경우 인적공제에 해당되는 250만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서 장기보유를 했다면 이 효과만으로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021년이 되면서 많은 부분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서 주택을 단기간에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주어지는 혜택이 많았는데요. 이런 것은 시장에서도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다주택자라면 본인이 실거주하는 집 이외의 주택이 있고,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 임대차시장에서 시장에 공급되는 것이고, 이런 주택을 시장에 오랫동안 공급하면 임대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주는 유리한 이점을 주면서 시장에 공급을 했고, 1 주택자의 경우에도 비싼 고가주택의 경우 일정 금액인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도할 경우 그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에서 양도세를 내야 했지만, 최대 10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최대 80%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특정 혜택으로 보여지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받는 기준을 변경 혹은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이전 그러니깐 2020년까지는 고가주택(9억 원 이상)의 경우 양도할 때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보유기간에 따라서 10년 이상 보유를 하였다면 80% 까지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 2021년 1월부터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해서 모든 조건에 충족을 해야 80%가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보유만으로 1년에 8%씩 적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비율이 이제는 2가지로 나뉘어서 보유 4%와 거주 4%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면서 실제 실거주를 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10년 이상 보유를 해서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0년 이상의 실거주를 통해서 40%를 합쳐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10년 동안 보유를 했지만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40%도 큰 혜택이기는 하지만 기존 80%의 공제와는 분명 큰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간 | 3~4년 | 4~5년 | 5~6년 | 6~7년 | 7~8년 | 8~9년 | 9~10년 | 10년 이상 | |
1주택자 | 보유기간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기간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공제율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다주택자 | 공제율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이상 |
1 주택자의 경우 고가주택의 매도할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합으로 공제율이 계산이 됩니다. 5년간 보유 거주를 했다면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조 정대상 지역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 되면서 10년 보유 시 20%가 적용이 되고 15년을 보유할 경우 30%가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는 10년 보유 시 30%의 공제혜택이 5년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10년 이후에도 1년이 늘어남에 따라서 2% 증가하고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세금에 대한 정책도 단기간에 워낙 많이 변경되다 보니 세금에 대한 이해도 정말 힘들게 되어가고 있는데요. 세금은 분명히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단순 명료해야 하며, 미래 예측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나에게 나오는 세금을 계산하는 것도 힘들고 내년 내후년에는 얼마나 세금이 늘어날지 예측도 힘이 듭니다. 그 사이에 또 어떤 정책이 나와서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죠.
'부동산 정보 > 부동산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과 과태료 (0) | 2021.05.29 |
---|---|
2021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정리 (1주택자,다주택자,법인) (0) | 2021.05.24 |
과세기준일 6월 1일 재산세와 종부세 (0) | 2021.05.21 |
2021년 토지 양도소득세율 조정안 (0) | 2021.05.20 |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시행지역 (0) | 2021.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