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과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 꿈꾸는 어린왕자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기사를 확인하고 읽던 중에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읽게 되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정확히 짚어보고 알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내용에 대해서는 이왕 알게 되는 정보는 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 변경내용과 변경시기도 가능하면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과정을 알게 되면 나중도 짐작할 수 있는 안목과 예상이 되기 때문이죠.
정부는 25번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의 방향으로 길을 잡았고, 아직까지도 대출이나 세금등의 규제가 매우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정부가 규제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일정 금액이 넘으면 그 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정부도 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금 조달 계획서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금 조달계획서란 주택 매수자가 주택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말합니다.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서도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 지역과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내에서는 3억 원 이상 부동산 거래 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원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강화하였는데요. 그 내용은 규제지역에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비규제 지역에서는 개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6억 원 이상에서만 거래하는 것은 같지만 법인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규제지역이라고 하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국 정부가 부동산을 취급하는 시점부터 혹 발생할지 모르는 불법증여나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대출규제 위반으로 부동산의 매수가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짚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방향은 부동산 규제책이 일관되어 나오게 되는 시점에 나오는 것은 이 제도도 결국은 규제를 하겠다는 정책의 한 가지 수단이 될 것이겠죠.
자금조달계획서는 2020년 10월 27일 이후 체결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과 비규제지역의 6억 원 이상의 주택의 매수 그리고 법인 매수 주택의 경우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계획서와 증비서류는 매수인이 제출해야 하며, 대부분이 중개사무소의 거래로 거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실거래 신고시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비서류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법인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는 방법은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항목의 금액을 기입한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 :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식 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 :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 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여 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 : 증여세 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금융기간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 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 :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오늘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21년이 절반을 지나 이제는 하반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집값의 상승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만 보면 결국 규제만 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요즘의 부동산 시장인 거 같습니다.
'부동산 정보 > 부동산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전월세 계약 신고하기 (0) | 2021.10.24 |
---|---|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 추진 (0) | 2021.08.07 |
KB 부동산 시세 조회방법 (0) | 2021.07.06 |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0) | 2021.07.05 |
[임대3법] 전월세 상한제 (0) | 2021.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