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율 정리 2021년
안녕하세요! 꿈꾸는 어린 왕자입니다.
현재 2021년도 부동산 취득세와 취득세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취득세율도 최근 몇번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규제가 심하면서 세율을 계속 높이면서 지금의 세율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현재 세금체계가 복잡해서 다소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조금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취득세율은 과거 금액에 따라서만 부과되는 세율이 아니고 다주택자들에게 중과되는 형태로 세금이 바뀌면서 기본 취득세율과 함께 조정대상과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수도 같이 산정을 해서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만 가지고 취득세를 계산했는데, 내가 다주택자라면 부동산 취득세가 중과가 되니 정확히 알고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우선 무주택자라고 가정을 하고 무주택자들에게 적용되는 취득세를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 | 취득세 | 지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
6억원 이하 | 1.0% | 0.1% | 전용면적 85m2 초과시 0.2% 가산세율 적용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예) 6.5억원 | 1.33% | 0.1~0.3% | |
예) 7억원 | 1.67% | |||
예) 7.5억원 | 2.0% | |||
예) 8억원 | 2.33% | |||
예) 8.5억원 | 2.67% | |||
9억원 초과 | 3.0% | 0.3% |
내가 현재 무주택자이고 입주권이나 분양권등의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고 예외적인 1가구 2 주택자 등의 경우라면 기본 세율로 주택을 취득할 때 세금이 계산되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내가 주택을 매매하는 매매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파트의 매매 가격 ( 계약서에 작성하고 실제 매매하는 가격) 이 5억 원이라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서 1.1%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즉 550만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한해서 금액에 따라서 면제 혹은 50% 감면을 해줍니다. 그 기준은 1억 5천만 원으로 매매하는 과세표준이 그 이하라면 전액 면제이고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50% 감면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구입하는 금액이 10억이 이라면 9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3.3%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은 3천3백만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6억원에서 9억 원까지의 세금을 계산할 때는 1%에서 3%의 중간인 1.01%~ 2.99% 까지 그 사이 세율이 금액에 따라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도 과거에는 2%였지만 그 세율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중간이 7억 5천만 원 까지는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그리고 그 이상에서는 세율이 조금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해당주택의 매매 가격이 6억 5천만 원이라면 취득세율이 1.33%의 세율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방소득세율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용면적이 85m2를 넘게 되면 농어촌특별세 0.2%의 가산세율을 내게 됩니다. 전용면적 85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3평 혹은 34평은 평균 전용 85 이하이므로 이때는 가산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평형인 34평까지는 농어촌특별세는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택을 구매할 때 그 해당 주택이 전용면적이 몇인지 확인을 해보셔야겠지요.
그러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택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를 알아봐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은 대출부터 세금까지 규제가 강화되다보니 현재는 다주택자와 주택을 구입하는 법인의 경우 그 주택수를 계산해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취득세 | 주택 수 | |||
1주택 보유 | 2주택 보유 | 3주택 보유 | 4주택이상 or 법인 | |
조정대상지역 | 1~3% 세율 적용 | 8% 세율 적용 | 12% 세율 적용 | 12% 세율 적용 |
비조정대상지역 | 1~3% 세율 적용 | 1~3 % 세율 적용 | 8% 세율 적용 | 12% 세율 적용 |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다음 포스팅으로 그 지역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취득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처음 주택을 취득할 때는 기본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가 있는데 하나를 더 취득할 경우 8%의 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에 2 주택자인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한 채를 더 구입을 하게 된다면 12%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있는데 3 주택자가 되면서 3번째 주택을 추가 구입하게 된다면 세율이 8%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4 주택부터는 12%의 세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법인명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그 세율이 12%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즉 취득세율에서 보다싶이 다주택자나 법인은 주택을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징벌적으로 추가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나 법인의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경우 지방소득세는 모두 0.4%의 세율이 중과되며, 농어촌특별세는 8%의 세율이 적용될 경우는 0.6 % , 12%의 중과분이 적용될 경우는 1%의 세율이 또 중과가 되게 됩니다.
이런 취득세는 처음에 주택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매매를 할 경우는 잔금일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법무사에서 대리납부를 해주게 됩니다. 물론 비용은 내가 법무사에게 보내주면 그 소유권 이전하는 업무만 대리로 해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취득세도 납부를 해야 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은 주택을 취득한 날로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에 대한 구매시 처음 접하는 세금인 주택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취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이 되는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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