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 조건
안녕하세요!! 꿈꾸는 어린 왕자입니다.
부동산에 관련해서 많은 세금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내야 하는 보유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매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즉 부동산은 자산이므로 취득단계부터 보유단계 그리고 매도 단계까지 세금에 대한 전략과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손실을 피할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취득세에 대해서 지난번 취득세에 대한 취득세율을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
취득세도 지금은 한시적으로 감면 내지 할인의 혜택이 일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취득세는 1%에서 12%까지 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의 경우와 일시적 2 주택자들의 경우는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1~3%의 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와 다주택자들과 비조정대상지역 3 주택 이상자들에게는 8%와 1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즉 내가 구입하는 주택이 서울의 중위아파트 가격인 10억이라면 국민주택평형 기준으로 330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라면 그 금액이 몇 배는 더 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올라버린 세율에서 한시적으로 일부사람들에게 취득세를 감면 혹은 50% 감면 혜택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 명의의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 일정 가격 이하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혜택은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그 내용에 포함이 된 혜택입니다.
그럼 생애 최초 주택의 감면 대상과 요건을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20세 이상의 사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세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이 실제 거주를 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취득세는 1억 5천만원 이하는 취득세 100% 감면을 해주고 1.5~3억 원 이하는 50% 감면 혜택을 주어지게 됩니다. ( 단 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은 세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면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것이 아닙니다. 일정기간 동안 이에 합당한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먼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실제 전입을 해서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허위로 전입을 하지 않거나 실거주를 하지 않게 되면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간은 1 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취득세 혜택을 받고 바로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을 한다면 정부 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는 3년간은 주택을 거주하며 보유를 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팔거나 한다면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현재 집값이 많이 올라버리는 바람에 서울과 수도권의 대부분의 아파트는 매매가격이 4억 원이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주택에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대책인 만큼 감면이 적용되는 기한은 2020년 7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감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7개월 정도 남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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