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토지 양도소득세율 조정안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부동산 상식

2021년 토지 양도소득세율 조정안

2021년 토지 양도소득세율 조정안

 

 

 

 

안녕하세요 !! 꿈꾸는 어린왕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음의 공포는 바로 내 앞에 있고, 내가 사는 새우깡부터 가격에 세금이 붙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급여를 받으면 세금을 원천징수에서 납부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되어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와 양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보유하는 기간 내내 납부하게 되는 보유세 등 이 모든 것이 세금입니다. 

 

 

 

즉 세금은 피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의무적으로 외우던 구구단처럼 세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구하고 습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에 대해서 토지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사서 수익을 얻은 상태의 금액에서 누군가에게 양도를 할 경우 우리는 토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모든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는 반드시 세금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3기 신도시에 대해서 LH 직원들의 땅 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발생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에 집중되어오던 투기 문제도 다시 토지에 대한 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투기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되며 근절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토지에 대한 기존 세율을 상향하기로 하고 세율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주택에 부과되던 세율을 그대로 토지에도 적용을 하게 되었고, 중과세율면에서도 부과되던 세율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중과되게 되었습니다.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토지 주택과 입주권리
보유기간 1년 미만 50% -> 70% 50% -> 70% 20% 중과 70%
2년 미만 40% -> 60% 40% -> 60% 20% 중과 60%
2년 이상 일반세율 일반세율 +20% 중과 일반세율

 

 

 

토지의 경우 기존의 세율에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전부 세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 토지가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기간을 명시해서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토를 구입해서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 아니면 그냥 두고 시세차익으로 양도를 하는지 그 땅을 실제로 원래 목적에 맞게 이용을 했는지 여부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취득후 1년 미만으로 양도할 경우 50%의 세율에서 70%로 상향하였습니다.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상향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기존 1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던 것이 20%로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택의 경우로 본다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에게 중과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5월 20일은 다주택자들의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의 경우 10% 중과 3 주택 이상은 20%의 중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6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들의 경우 10%씩 상향되어서 20%와 30%로 상향을 하게 됩니다. 

 

 

 

 

 

 

 

 

사실 토지를 투자를 하거나 해서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도, 기본 토지경우에는 단위면적이 크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경우는 대부분이 토지의 가치는 상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 시간이 경과하면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토지의 양도소득세율도 상향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세율은 양도 시에 다 크게 상승했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징벌적인 수단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되는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