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과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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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상식

주택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과 과태료

주택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과 과태료

 

 

 

 

안녕하세요 !! 꿈꾸는 어린왕자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아주 뜨겁고 부동산 뉴스도 아주 뜨겁습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슈도 높지만, 또 한 가지의 뜨거운 이슈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없애고, 아파트에 한해 폐지가 되는 것을 모든 주택에 진행을 하겠다는 움직임에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법적 대응이 예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꼭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순기능이 작용이 되는 장점과 역기능이 작용하는 단점을 생각을 해서 대처를 해야 하는데, 순기능을 생각하고 정부가 전 국민을 이 테두리 안에 가두고 자기 생각처럼 되지 않자 그것을 폐지시키는 것도 옳은 방향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미 전 국민의 임대인들을 이미 임대 3법을 통해서 주택임대사업 자화를 시켰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으로 만든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세금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럼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의무사항과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은 우선 임대차 계약을 할때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세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주택 권리관계 등에 대해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둘째는 소유권 등기상 부기등기의무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하는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임대주택임을 알리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 시 바로 진행을 해야 하며, 기존 임대주택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이 있고, 2년 안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현재 아파트의 경우 자동 말소와 자진말소가 되다 보니 그 기간 안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는 안 하셔도 되겠지요. 

 

이것도 어길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것을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렌트홈을 통해서 하거나 관련 서류를 지자체로 보내 직접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사용 의무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계약서의 경우는 일반 계약서가 아닌 작성을 해야 하는 임대차계약서의 양식이 지정되어서 따로 존재를 합니다. 이것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24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주어집니다. 

 

 

 

 

 

 

 

 

 

 

다음은 임대차 계약 후 입니다. 

 

 

먼저 임대료 증액 제한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에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 5%를 초과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주어집니다. 

 

 

 

 

다음은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할 의무입니다. 

 

임대기간 중에 등록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본인 거주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시 임대주 택당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을 해제 해지 및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료의 3개월 연체나 시설물등을 파손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주어집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에는 주거 용도로만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의무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인 종료일까지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금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의 의무사항과 과태료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의무사항으로 세금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었지만, 현재는 지나치게 과도하고 다주택자들이 등록 임대주택의 방법으로 투기에 이용이 된다는 분석으로 임대사업자를 사실상 폐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6월 1일이 지나면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전국 모든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서 주택임대사업자와 거의 똑같은 제도화를 이미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