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정리 (1주택자,다주택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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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상식

2021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정리 (1주택자,다주택자,법인)

 

2021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정리 (1주택자,다주택자,법인)

 

 

 

 

 

안녕하세요 !! 꿈꾸는 어린왕자입니다.

 

 

이제 곧 6월 1일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6월 1일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을 기준으로 과세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런 종합부동산세도 최근 2017년부터 서울 인천 경기도가 속하는 수도권 지역 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급등을 하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을 하다 보니 세금도 증가가 되었는데요. 1가구 1주택자들보다는 다주택자와 법인들의 부동산 세금이 더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7.10 부동산 대책에서 각종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의 세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올해 공시지가가 급등을 하면서 1주택자들부터 다주택자들까지 부동산을 통해 내야 하는 세금은 앞으로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시 가격이 급등하면서 과세기준일을 앞두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 1가구 1주택자들의 한해서 세금을 낮춰주거나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 번의 세금은 피할 수 있어도 앞으로 올라가는 세금의 무게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부자증세로 알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정의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일까?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 가격의 합이 1주택일 경우는 9억 원, 다주택자의 경우는 6억 원을 개인별로 공제하고 그 금액이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라고 합니다. 

 

 

이런 종합부동산세는 우선 살펴보면 1주택자의 경우는 0.6% ~3% 까지 적용이 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는 세율이 1.2%~6 %까지 적용이 되서 그 세금의 무게는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1가구 2주택이하 다주택자 (조정지역 2주택이상/ 모든지역3주택이상)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3억원 이하 0.6% - 1.2% -
6억원 이하 0.8% 60만원 1.6% 120만원
12억원 이하 1.2% 300만원 2.2% 480만원
50억원 이하 1.6% 780만원 3.6% 2160만원
94억원 이하 2.2% 3780만원 5.0% 9160만원
94억원 초과 3.0% 11300만원 6.0% 18560만원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라면 세율 적용이 0.6%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2억이라면 1.2%의 세율이 적용을 받는 것이죠.

 

 

반면 다주택자로써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이거나, 조정 비조정 포함해서 3 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는 과세표준이 3억 원이라면 1.2%의 세율이 적용되고, 12억 원이라면 2.2%의 세율이 적용받게 됩니다. 

 

 

 

세율의 차이를 보면 1주택자의 경우보다 약 2배 정도의 징벌적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데요.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 - 개인 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이렇게 계산을 하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계속 상승하여 2021년은 95%이며, 2022년은 100%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것은 기존 80%에서 2019년부터 5%씩 상승하여 올해는 95%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비율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세금의 과세표준이 상승하고 그렇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로 내야 하는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법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특히 세금의 중과가 더 무겁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법인이라고 하면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를 의미하며 누진세율을 제외하고 단일세율 3%와 6%가 적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법령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을 의미하는데 2 주택 이하에서는 단일세율 3%가 적용이 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이거나 모든 지역 3 주택 이상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6%가 적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 상한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세부담 상한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늘어나는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세부담 상한선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150%가 적용이 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이거나 모든 지역 3 주택 이상자의 경우는 세부담 상한선이 300%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즉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이 1주택이라고 예를 들을 경우 납부한 세금이 재산세 100만 원과 종합부동산세 200만 원을 납부했다고 가정할 경우 그다음 해의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여도 세금은 4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9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결정된 세금은 11월 말에 개인별로 고지서가 발송이 되고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재산세보다 종합부동산세가 고가의 세금이다 보니 분납세액이 가능한데요. 

 

 

이것은 납부할 세금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세금의 일부를 납부기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250만 원을 초과하고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금의 총금액의 50/10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