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6월 1일 재산세와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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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상식

과세기준일 6월 1일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재산세와 종부세

 

 

 

 

안녕하세요 !! 꿈꾸는 어린왕자입니다. 

 

 

벌써 5월의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제 6월 1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6월 1일 즉 과세기준일인데요. 

 

 

오늘은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경우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재산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데 이 날을 과세기준일이라 하며, 이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의무가 있는데 납세의 의무도 국민의 의무에 속합니다. 

 

 

납세의 의무란 국가의 통치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말합니다. 

 

 

헌법 제 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사 납세란 국세, 지방세 등 조세뿐만 아니라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보상 없이 국가가 부과하는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말하며, 수수료나 사용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가지며 그것이 부동산과 같은 재산일 경우 국가에서 정한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데 그 날이 과세기준일 6월 1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1일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5월에 팔아야 적게나마 세금에서 이익이 되고 매수인은 6월 1일이 넘어서 매수를 해야 세금에서 이익이 됩니다.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일 등기상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 세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서 7월과 9월에 두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납부할 세금이 20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를 하고 20만 원이 안될 경우는 7월에 한 번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20만 원이 초과되게 될 경우는 주택분의 해당되는 금액 1/2 이 7월에 부과가 되고 토지분에 해당되는 금액 1/2이 9월에 납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총 납부세액이 19만 원이라면 (토지 + 주택분) 7월에 한 번에 나오는 것이고 50만 원 (토지 +주택분)이라면 25만 원은 7월에 납부하고 나머지 25만 원은 9월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마찬가지로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의 총 부동산을 개인별로 합산해서 그 금액이 1 주택자는 9억 원 다주택자들은 6억 원이 초과하면 그 금액에서 세금을 내는 것인데요. 현재 당정이 논의하고 있는 1 주택자들의 9억 원은 상향될 수 있으므로 이것은 조금 두고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의 기준은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지가의 합을 말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12월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곧 6월 1일이 다가오게 됩니다. 6월 1일부터 바뀌는 것을 보면 우선 과세기준일로 1년의 부동산등의 세금이 확정되게 됩니다. 납세의 의무만 남은 것이지요.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게 됩니다. 한 달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내용이고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팔 경우 중과세율이 +10%씩 증가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2021년 6월 1일은 많은것이 바뀌고 변하는 만큼 그 과세기준일을 꼭 기억해서 개인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절세를 하는 지혜를 가져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