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시행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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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상식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시행지역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시행지역

 

 

안녕하세요 !! 꿈꾸는 어린왕자입니다. 

 

 

임대 3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임대3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곧 시행되게 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3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세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시행되는 3가지 법으로 그 종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있습니다. 

 

 

이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지막 남아있던 전월세 신고제도 이제 돌아오는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하나의 틀에서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종전 계약의 조건을 임차인이 연장을 원할 경우 집주인의 직계존속의 실거주 조건을 제외하고는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며, 그 계약은 기존 계약의 차임에 5%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은 1번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고 거주를 하다 2년 후 다시 계약을 하려고 하면 주변의 시세로 다시 계약을 해야 하고 그 계약이 갱신이 되는 시점에서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즉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의 계약을 유지하는 임차인이 큰 부담 없이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6월 1일이 되면 마지막 임대 3 법 중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 나온 정확한 명칭은 바로 부동산거래신고법입니다. 이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거래를 하면 그 거래를 전월세도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매매계약에서는 의무사항이었지만 전월세 신고는 많이 누락이 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월세 거래의 의무신고를 통해서 전월세 거래도 면밀하게 세무당국이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3법이 다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주택에 본인이 실거주를 할 수 없으며, 의무임대를 주어야 했으며, 갱신 시 5%의 상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렌트홈 등을 통해서 해당 계약의 내용을 최초 혹은 변경 시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모든 주택에 시행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시에 해당하는 지역에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 30만 원 이상의 월세 금액의 계약일 경우 무조건 신고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이고 월 임차료가 2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는 이란 조건이 들어가므로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이라도 해당이 된다면 무조건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 서울, 인천 , 경기도)가 해당되며 광역시 ( 대구, 대전, 부산, 울산, 광주)에 행정구역상 시에 해당되는 지역 모두를 말합니다. 우선적으로는 군지역은 전월세 신고제 지역에서 빠졌지만 나중에는 전국 모든 주택이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신고를 하셔야 착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라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면서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하면 되고 임대인이라도 계약 후 바로 신고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주택은 임대계약이 이루어지는 모든 주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파트는 물론이고 빌라 오피스텔 등 모든 주택의 거래 시 신고대상이 됩니다. 

 

 

신고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위에서 말한것처럼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30만 원 이상의 임차료가 해당됩니다. 만약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임차료가 25만 원이라면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신고할 수 있는 곳은 주민센터와 시군구청과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이란 검색을 해서 해당 사이트에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안할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주어지게 됩니다.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와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계약내용과 계약 갱신의 경우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 사용 여부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이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차료가 좀 더 투명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을 징수하는 주체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보다 확실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고, 이것은 세금 징수에서 보다 확실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고액 임대료를 받을 경우 신고가 이루어져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입자의 입장에서도 정부가 원할 시 얼마든지 해당 보증금과 임차료의 유입경로 요청을 통해서 혹 편법 증여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월세 신고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