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중개수수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꿈꾸는 어린왕자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도 뜨거운 거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것은 가격이 많이 올랐거나 많이 떨어졌거나 하는 두 가지 경우일 텐데요. 안타깝게도 현재의 분위기상 관심이 뜨거운 것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를 하거나 임대차 거래를 할 경우 중간에 중개사이신 공인중개사가 연결을 해줘서 매매나 임대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요. 이것을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에게 지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흔히 복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비라고 말하는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져 있으며, 부동산 거래시 우리는 얼마나 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먼저 두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매매의 경우와 임대차 거래의 경우인데요. 매매의 경우라고 하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거래를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를 말하며, 임대차 거래의 경우는 집주인과 임차인의 거래에서 전월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매매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의 종류 | 매매가격 | 상한요율 | 한도금액 | |
매매거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거래금액과 상한요율 이내에서 가격이 결정되며 한도금액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 없음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5% | 없음 | ||
9억원 이상 | 1천분의 ( ) 이내 | 0.9% 이내에서 협의 |
최근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한 아파트를 예로 들어 매매거래를 할 경우에는 매매가격에서 상한 요율을 곱해서 매매 가격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도금액이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초과하여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1억 9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상한 요율은 0.5%가 됩니다. 95만 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한도금액이 80만 원으로써 80만 원의 수수료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의 집값이 단기간에 많은폭으로 급등을 하다 보니 서울의 경우는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10억이 넘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10억 원의 매매 가격이라고 가정을 할 경우 수수료율이 0.9% 이내에서 협의입니다. 누구는 0.9%를 다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0.5%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중위 아파트 매매 가격이 9억 원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취득 시와 매도 시의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지만,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수수료라고도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럼 매매거래가 아니고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
거래의 종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금액 | 거래금액과 상한요율이내에서 가격이 결정되며 한도금액을 초과할수 없다. |
전 월세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0.3% | 없음 |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 없음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 ) 이내 | 0.8% 이내에서 협의 |
전월세의 경우 상한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의 전세로 들어간다면 30만 원을, 5억 원의 전세로 들어간다면 2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도 최근 한 5년간 가격이 상승하여서 2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서울 아파트의 중위 평균 가격이 9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한 10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10억의 매매 가격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0.9%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만큼 임차인들이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의 수수료도 높아지게 됩니다. 매매거래의 경우는 사고팔고 하는 두 번의 경우에 내게 되는 것이지만, 전월세의 경우는 2~4년에 한 번씩 지불을 해야 것이므로 더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오피스텔이나 사무실과 같은 경우의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
오피스텔의 경우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대상 | 구분 | 상한요율 | 보수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등을 갖춘 경우 |
매매거래시 | 0.5% | 주택과 같음 |
임대차거래시 | 0.4% | ||
이 외의 오피스텔 | 매매와 임대차 거래시 | 0.9% 이내에서 협의 | 0.9% 이내에서 협의 |
오피스텔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사무용 오피스텔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므로 주택과 같은 적용을 받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전용 부엌과 화장실 그리고 샤워실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거래시에는 0.5% 그리고 임대차 거래 시에는 0.4%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0.9% 이내에서 협의입니다.
그럼 주거용과는 관계가 없는 토지와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토지와 상가 같은 경우에도 0.9% 이내에서 협의 입니다. 토지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논 밭 임야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중개수수료도 앞으로 조금 변화가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중개수수료가 치솟는 아파트의 가격과 함께 요율로 정해지다 보니 아무래도 같이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고, 이 또한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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