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방안
안녕하세요 !! 꿈꾸는 어린왕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많은 국민들이 비싸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지금은 서울의 아파트는 대부분 9억이 넘고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요율인 0.9%가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호 협의를 조금은 할 수 있지만, 이 비용으로 장사를 하시는 우리 부동산 사장님들은 또 조정을 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건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많은 곳에 광고를 해야 하는데, 이 비용도 무료가 아니다보니 많은 광고비가 들어가는 것도 사실 맞을 겁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경우 10억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높아버린 취득세 등과 함께 중개수수료를 900만원을 내야 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 것은 이해를 안 해야 안 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은 분들이라면 900만 원이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900만 원은 2~3개월에 월급에 해당되는 돈이니 부담이 안될 수 없죠.
그것은 단기간에 서울이나 수도권의 집값이 급등을 한 것도 이유라면 이유일것입니다. 서울 아파트가 6억 원일 때는 비교적 저렴하던 중개수수료가 9억이 넘어가면서 최고요율이 적용되니깐요.
중개수수료라는 것이 매매가격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중개수수료도 올라가다 보니 부담이 되는 것은 결국 집을 파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부담이니깐요.
그래서 국민권인위원회는 과도한 중개수수료 개편을 국토부에 요구했고, 그 방법으로 4가지의 개편안의 검토를 요청했고, 국토부에서도 국민들의 원성을 그냥 무시할 수 없으므로 적극 검토하여 올 6~7월에 개편안이 확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은으로 4가지 방법이 검토가 되고 있고,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 거래구간별 누진 차액 ( 공제 또는 가산) 활용방식 도입 안입니다.
* 최근 서울아파트 9억 초과 주택 비중 (40%)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 9억 2017 만원) 감안하여
(1) 9억 초과 거래구간의 세분화 및 단계별 요율 감소, 구간별 누진 차액 (공제/가산) 적용
(2) 최고요율 인하( 매매 0.9% -> 0.7% , 임대 0.8% -> 0.5%) (3) 상한 요율제 폐지하고 구간별 고정요율 명시
* 2년 또는 4년 주기로 이사를 자주 갈 수 밖에 없는 임차인 중개보수 비용 부담을 경감할 필요
거래금액 구간표준 | 보수요율(%) | 누진차액 (공제/가산) | 비고 | |
1 | 6억 이하 | 0.5% | - | 누진 차액 공제 |
2 | 6억 초과 ~ 9억 이하 | 0.6% | -60만원 | |
3 | 9억 초과 ~ 12억 이하 | 0.7% | -150만원 | |
4 | 12억 초과 ~ 18억 이하 | 0.4% | +210만원 | 누진 차액 가산 |
5 | 18억 초과 ~ 24억 이하 | 0.3% | +390만원 | |
6 | 24억 초과 ~ 30억 이하 | 0.2% | +630만원 | |
7 | 30억 초과 | 0.1% | +930만원 |
다음은 두번째입니다.
2) 매매 12억 이하, 구간별 초과 누진제 + 12억 초과 , 초과분의 상 하한 요율 범위 내 협의 혼용방식 도입
* 최고요율을 인하 ( 매매 0.9% -> 0.7% , 임대 0.8% ->0.5% ) 하여 중개보수 비용 부담을 낮추고, 12억 초과 주택 소유자의 경우 저가 주택 소유자에 비해 협상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기존과 달리 상 하한 요율을 모두 명시함으로써 매매 12억, 임대 9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 상하한 요율 범위 내 (0.3~0.9%) 실질적 협의가 가능하도록 개선
* 2년 또는 4년 주기로 이사를 자주 갈 수밖에 없는 임차인 중개보수 비용부담을 경감할 필요
거래금액 구간표준 | 보수요율 (%) | 누진 공제액 | 비고 | |
1 | 6억이하 | 0.5% | - | |
2 | 6억 초과 ~9 억 이하 | 0.6% | -60만원 | |
3 | 9억 초과 ~ 12 억 이하 | 0.7% | -150만원 | |
4 | 12억 초과 | 0.3~0.9% | 690만원 + 상 하한범위내 협의 |
만약 매매의 거래금액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0.7%로 700만원에 누진공제액을 빼면 중개수수료는 총 55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매매 거래금액이 15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금액은 690 + ( 15억 - 12억원 )의 * ( 0.3 % ~ 0.9%) 이므로 상하한 범위 내 협의 금액은 90만 원 ~ 270만 원 사이에서 협의입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의 범위는 780만 원 ~ 9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번째 입니다.
* 전체 거래금액구간에 대한 단일 요율제 또는 단일 정액제 적용 방안 도입입니다.
이것은 결국 매매와 임대의 경우 단일 요율 제로 하여서 거래금액에 매매는 0.5% 이하로 , 임대의 경우는 0.4% 이하로 하자는 방안입니다.
다음은 네번째 입니다.
* 거래금액과 매매 임대 구분 없이 중개 보수 0.3% 상한 요율제 적용하는 방식
그리고 다섯번째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부담주체 및 비용 차등부과 권한 부여하되, 상하한 요율 범위 내 협의 방식 도입, 마지막으로 현재의 수수료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6가지 중개보수료 개편안의 국민선호도 조사 결과 2번 안이 중개사 분들과 국민들 모두에게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참여한 사람은 총 6144명 중 공인중개사 4334명과 일반국민 1810명이 응답하였습니다.
정확한 것은 앞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 제가 이전 포스팅을 했던 내용에서처럼 고가주택의 기준 금액이 변경이 되면 하나하나 손을 봐야 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은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다 보니 중개수수료의 개편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서울의 중위 아파트를 사는 사람의 주택이 10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고가이지만 이제 10억은 1부터 100까지 순위로 나눴을 때 이제는 50등에 해당되는 가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마 다음 7월달이 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개편안이 확정되어서 나오게 될 텐데요.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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