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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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상식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 추진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 추진

 

 

 

 

 

안녕하세요 !! 꿈꾸는 어린왕자입니다. 

 

 

부동산 세금이 계속계속 바뀌니 도저히 정책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만큼 매우 불안한 거 같습니다. 최근에 여당이 1주택자들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시 한번 변경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을 조정하면 과연 시장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말 그대로 내가 해당 집을 오래 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그리고 양도가액이 비과세 범위인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율을 적용해서 헌법에서 말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1 주택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시점에서 양도세를 과도하게 부과를 하면 이사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테니 말입니다. 

 

 

 

 

 

 

 

그럼 이번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개정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양도세의 비과세 범위를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기존에는 9억 원까지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매도하는 가격이 10억이고 매입했던 가격이 5억 원이라면 9억 원에서 5억을 뺀 4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았지만 9억 원부터 10억 원까지의 양도차익 1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이 이미 10억원을 넘은 시점에서 사실 9억 원은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집을 팔아도 양도시점에서 양도세율이 적용이 되니 세금을 내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1 주택자인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고가주택의 개념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시장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9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는 잠시 시간을 두고 팔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겠죠? 너무 급해서 팔아야 할 분들이 아니라면 해당 법이 시행이 되고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양도소득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공제율을 조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의 1주택자들의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의 기간 동안 보유를 하면서 함께 거주를 했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온전히 80%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공제율을 거주기간은 그대로 두면서 보유기간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공제율을 낮추려는 방안입니다. 양도차익이 5억 원 이하면 변동이 없지만 양도차익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분들은 1년에 공제율이 3%씩으로 내려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최종 1주택자가 된 시점입니다. 기존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 최종 1주택이 남았을 경우 그 주택을 취득 시점부터 계산을 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과세를 계산하는 것과 마 찬기지로 이제는 마지막 주택을 팔고 최종 1 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내가 3주택자이며 A 주택과 B 주택 C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A 주택과 B 주택은 전세로 임대를 주고 있고, C 주택은 내가 현재 실거주하는 주택입니다. 내가 현재 거주하는 C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A 주택과 B주택을 매도를 해야겠지요. A를 팔고 B를 팔았을 경우 B를 판 시점이 나는 1주택자가 된 시점입니다. 그 시점으로 계산을 해서 양도세 비과세 계산이 이루어지고 C주택을 산 시점부터 보유와 거주 의무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는데, 이제는 그 시점을 취득 시점이 아닌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된 분들이라도 세금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혼란스러울것입니다. 사실 12억 원의 매도가액 이하인 분들이라면 버티기 전략을 통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고, 12억 원 이상의 분들이라면 현재 팔아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세금과 12억 원이 비과세 혜택과 그 이상 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의 차이를 계산을 해보고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뀌게 되면 이 제도도 시장에 매물을 증가시키는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오히려 시장에 매물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느낀점은 정부의 정책도 시장의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이 일부 시간을 늦추거나 가속을 시킬 수는 있지만 원칙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는 힘들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