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 10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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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 10월부터 시행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 10월부터 시행

 

 

 

 

 

안녕하세요 !! 꿈꾸는 어린왕자입니다. 

 

 

 

최근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정리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하에 대한 조치이므로 중개수수료로 생업을 이어가는 부동산 사무소에서는 반대하는 움직임도 많습니다. 

 

 

 

늘 항상 상대적인 것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대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임대인과 임차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측면에 있을 경우는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가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중개사무소로 생업을 하는데 이 가격이 단지 인하적인 측면에서만 부각된다면 결국 내 생업의 수익을 깎아간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정책이 시행되게 되었을 때, 좋다 안 좋다의 의견보다는 이익을 적극 창출하고, 피해를 보는 측면에서는 손실을 절감하는 것이 늘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래시 ( 매매, 임대) 쌍방에서 중개료를 납부하는 형태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매매거래 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수수료를 납부하고, 임차거래 시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이런 수수료를 양쪽에서 받다 보니 국민들의 공감대가 과도하고, 최근의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 매매거래나 임대 시 내는 수수료가 높다고 생각이 되었던 것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중개수수료의 개선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 몇가지 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서로가 모두 원하는 절충안을 찾으려고 했던 거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매매거래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입니다. 

 

거래금액 현행 상한요율과 (한도) 개편안 상한요율과 (한도)
5천만원 미만 ~0.6 %  (25만원) ~0.6% ( 25만원 )
5천만원 ~ 1억원  ~0.5% (80만원 ) ~0.5% ( 80만원 )
1억원 ~ 2억원
2억원 ~ 6억원 ~0.4 % 0.4%
6억원 ~ 9억원 ~0.5 %
9억원 ~ 12억원 ~0.9%  0.5%
12억원 ~ 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

 

 

 

 

기존의 상한요율과 최대한도를 보면 2억 원 미만에서는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었지만 그 이상의 구간에서는 최대한도가 없다 보니 부동산 매매거래 시 수수료가 높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매매거래시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보면 이러한 가격을 전체적으로 좀 더 세분화하면서 수수료율을 낮추면서 중개수수료의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시행되는 수수료율을 보면 매매거래가격이 6억 원 까지는 기존의 받던 금액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6억 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0.6과 0.5 그리고 0.4로 동일한 수수료율 적용이 됩니다. 

 

 

 

매매거래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면서부터 바뀌는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매거래가격이 6억 5천만원라고 한다면 기존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0.5%였으나 이제는 0.4%로 0.1%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9억원 이상의 단일세율로 적용받던 0.9%의 세율도 이제는 그 구간을 3등분으로 나눠서 각각 낮아지는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 금액별로 수수료율을 보면 최대 0.4%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9억 원부터 12억 원의 구간에서는 0.9%에서 0.5%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12억 원에서 15억 원 구간에서는 0.9%에서 0.6%로 줄어들게 됩니다.

15억 원 이상에서는 0.9%에서 0.7%가 됩니다. 

 

 

 

가장 수수료율 인하 구간인 9억 원에서 12억 원의 구간에서 만약 10억의 매매거래 가격의 수수료율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억 원 매매거래 시 종전의 수수료율은 0.9%로 9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뀐 부동산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0.5%로 5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절반정도의 금액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의 집값이 서울을 중심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이 이미 10억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고가주택으로 여겨지던 9억 원의 가격이 이제는 중위 가격에도 못 미치게 된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부동산 임대차 거래시 적용되는 중개수수료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금액 현행 상한요율과 한도 개편안 상한요율과 한도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0.5% (20만원)
5천만원 ~ 1억원 ~0.4% (30만원) ~0.4% (30만원)
1억원 ~ 3억원 ~0.3%  0.3%
3억원 ~ 6억원 ~0.4%
6억원 ~ 9억원 ~0.8% 0.4%
9억원 ~ 12억원
12억원 ~ 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

 

 

 

부동산 임대거래시에도 3억 원 이상에서는 상한 요율이 인하가 되게 되었습니다.

 

 

3억 원까지의 구간에서는 0.5%와 0.4% 그리고 0.3%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한도금액도 변동이 없습니다. 

 

3억 원에서 6억 원 구간에서는 기존 0.4%에서 0.3%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6억원이상에서 적용되던 0.8%의 세율이 0.4%와 0.5% 그리고 0.6%로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7억원의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맺는다고 예를 들을 경우 

 

 

기존에는 0.8%의 세율이 적용받아 56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바뀌게 되면 0.4%의 세율이 적용받아 28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매거래보다 임대차거래시 수수료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의 전세계약을 2년으로 하기 때문에 2년마다 이사를 하는 임차인과 2년마다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야 하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모두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7억 원의 전세계약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누군가의 한 달 혹은 두 달의 생활비가 빠져나가는 것은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매거래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거주를 하는 사람이 10년 동안 산다면 그렇게 과도하다고 생각은 안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정안이 10월부터 시행이 될 거 같은데요. 모두가 원하는 절충적인 가격이 확정되고 부동산 거래가격이 안정되는 분위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